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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 여자친구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대마초 이후 또 논란

작성일: 2017.03.14 10:49 문지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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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언이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제공|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스타=문지훈 인턴기자] 래퍼 아이언(25·본명 정헌철)이 여자친구를 성관계 도중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사기관 신고를 막기 위해 스스로 자해하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려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상해 등)로 가수 아이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지난해 9월 말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25)와 성관계를 하던 중 A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아이언은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를 긋고 얼굴을 스스로 때린 뒤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그랬다고 말하겠다"고 협박했다. 

약 보름 뒤 같은 장소에서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아이언은 A씨의 목을 조른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몸을 짓눌러 왼손 새끼손가락을 다치게 했다. 

앞서 아이언은 대마초를 3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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