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 여자친구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대마초 이후 또 논란
작성일: 2017.03.14 10:49
문지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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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려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상해 등)로 가수 아이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지난해 9월 말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25)와 성관계를 하던 중 A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아이언은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를 긋고 얼굴을 스스로 때린 뒤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그랬다고 말하겠다"고 협박했다.
약 보름 뒤 같은 장소에서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아이언은 A씨의 목을 조른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몸을 짓눌러 왼손 새끼손가락을 다치게 했다.
앞서 아이언은 대마초를 3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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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훈 인턴기자 mjh@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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