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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작 혐의' 조영남, 15일(오늘) 선고 연기…변론기일 4월 5일 재개

작성일: 2017.03.15 07:00 문지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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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남의 선고 공판이 오는 4월 5일로 연기됐다. 사진|MBC
[스포티비스타=문지훈 인턴기자]가수 조영남(71)이 그림 대작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선고 기일이 오는 4월 5일로 연기됐다.

조영남 측 대리인 법무법인 민주에 따르면 15일(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18단독으로 열릴 예정이었던 조영남 사기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이 연기됐다. 대신 변론이 재개돼 오는 4월 5일 오후 5시 20분 공판이 진행된다.

민주 측 관계자에 따르면 변론 재개 이유는 법원 내 인사 이동이 생겼기 때문이다. 새로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이번 사건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서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화가 A씨와 B씨에게 그림 한 점당 10만원을 주고 그림을 그리게 한 후, 배경에 경미한 덧칠을 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재 조영남은 이와 관련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해 12월 열린 3차 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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