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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음주운전은 '무죄'…사고 후 미조치 벌금 500만 원

작성일: 2017.04.20 15:43 유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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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명. 사진|유은영 기자

[스포티비스타=유은영 기자] 방송인 이창명(47)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창명은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판사 김병철) 심리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법원은 "구체적인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다만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오후 자신의 외제 차를 몰고 여의도 성모 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 신호기에 충돌하고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사고를 낸 뒤 잠적해 21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이창명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48%로 특정해 검찰에 넘겼다. 이창명은 앞선 공판에서 거듭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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