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측 "남편 사망 사건, 유산 상속 분쟁 때문 아냐"
작성일: 2017.08.22 16:21
유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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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소속사는 22일 보도 자료를 내고 "송선미의 부군은 21일 오전 피의자로부터 목 부위 관통상을 입고 고인이 됐다"며 "송선미 역시 사고 후 연락을 받고 상황을 인지해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정확한 사실관계는 경찰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면서 "현재 고인에 대한 추측성 글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유족들의 2차 피해가 우려돼, 다음과 같이 송선미의 입장을 밝히는 바"라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송선미 남편이 사망한 사건은 '유산 상속 분쟁'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소속사는 "기존 보도와 같이 외할아버지의 유산 상속 분쟁과 관련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고인의 외할아버지는 현재 생존해 계시고, 고인은 불법적으로 이전된 외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민·형사상 환수 소송에 관해 외할아버지의 의사에 따라 소송 수행을 돕고 있었다. 현재 외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소송 상대방의 명의로 모두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인은 피의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사건 발생 4일 전인 17일, 소송 상대방의 측근이라고 주장하는 피의자로부터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줄 테니 만나자는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고 피의자와 처음 만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건 발생 당일 피의자와 3번째 만나는 자리에서 본 건 피해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피의자를 만난 지 4일밖에 안됐고, 피의자가 어떠한 정보나 자료를 갖고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인이 피의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주기로 약속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마지막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는 경찰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면서 "세상을 떠난 고인과 유족의 커다란 슬픔과 상처를 배려해 사실과 다른 지나친 추측성 글이나 자극적인 추가보도는 자제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송선미는 지난 2006년 3살 연상의 영화 미술 감독 출신 고 씨와 결혼했다. 고 씨는 21일 오전 11시 50분께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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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yoo@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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