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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이수성 감독 무죄? 도덕적으로 어긋난 행동"

작성일: 2017.09.11 14:37 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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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햇다. 제공|SBS 화면
[스포티비스타=이호영 기자] 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36)가 이수성 감독(42)의 도덕성을 지적했다.

곽현화는 11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지만 1심,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 감독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곽현화의 변호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는 "이 감독은 곽현화를 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했다. 사법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언론플레이를 하지 않으려 묵인해왔지만 이 감독이 먼저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에 대한 답변이다"라고 기자회견의 목적을 밝혔다.

곽현화는 "이 감독은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내가 SNS 등에 심경글만 올려도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날 고소했다. 아무리 법적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도 그의 행동은 절대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두 사람은 '전망 좋은 집'의 무삭제-노출판 서비스의 유료 배포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곽현화는 지난 2012년 이 감독의 영화 '전망 좋은 집'을 촬영했다. 당시 이 감독은 곽현화를 설득해 노출신을 찍었으나 곽현화가 노출장면 공개를 거부, 해당 장면을 삭제하고 영화가 개봉됐다. 이후 무삭제판, 감독판 등의 명목으로 IPTV 버전에는 해당 장면이 포함, 유통됐다.

이에 곽현화는 지난 201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이 감독을 고소했다. 재판부는 곽현화의 주장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1심에서 이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감독도 곽현화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며 3년간 법정공방을 벌였다. 지난 6월 곽현화 역시 명예훼손에 혐의가 없다는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지난 8일 이 감독의 2심 재판 결과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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