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키워드 키워드 기준 i금일 기준 많이 본
뉴스 기사의 키워드 수집

[이슈S] 박유천VS고소女…끝없는 공방 '2차전' 돌입하나

작성일: 2017.09.22 10:33 이호영 기자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 그룹 JYJ의 멤버 박유천이 대법원 상고 의지를 밝혔다. 사진|곽혜미 기자
[스포티비스타=이호영 기자] 박유천과 고소인 S씨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상대방을 '가해자'라고 칭하고 있다. S씨는 재정신청을 했고, 박유천은 대법원 상고로 맞불을 놔 공방은 길어질 모양새다.

S씨는 그룹 JYJ 멤버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가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당한 일명 '두 번째 고소녀'다.

박유천은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모든 성폭력 관련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경찰은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 3월 13일 검찰 역시 제기된 강간 등 4건의 고소사건과 관련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직후 박유천은 S씨를 무고죄로 역고소했다.

무고 혐의와 관련 S씨의 1심, 2심 공판 결과 역시 무죄였다. 1심에서는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2심에서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혐의를 벗게 된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아직 할 말이 많아 보인다. S씨는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무고 혐의 2심 공판 직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는 "당한 사람이 가해자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한 억울함을 눈물로 호소했다.

S씨의 변호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는 현재 박유천의 성폭력에 대해 재정신청을 해둔 상황임을 밝혔다. 그는 "법의 현실 속에서 박유천의 성폭력이 증거 불충분의 무제로 무죄 선고되거나 기소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 여성의 의사에 합치한 성관계라고는 결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정신청은 특정 범죄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 처분했을 때 고소인이 불복해 당부를 가려 달라고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제도다. 고등법원은 타당하다는 판단이 서면 피의자를 관할 지법 재판에 회부한다. 즉 박유천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변호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듯하다"고 인정했다.

이 변호사는 박유천 측의 대법원 상고도 예상하고 있는 듯 했다. 그는 "대법원 상고를 하든 안 하든 피해자(S씨) 입장에서는 '네가 거짓말로 무고를 한 건 아니야'라는 판결을 받은 것이다. 한 번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만장일치였고, 한 번은 재판부가 자세한 이유를 대며 함께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유천은 역시나 대법원 상고를 예견, 맞불을 놨다. 그의 법률대리인은 S씨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허위 고소인(S씨)의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인터넷 등에서 이루어지는 박유천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주장이나 루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덧붙이기도 했다.

현재까지 법원의 판결만 본다면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가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도 사실이다. 누군가 유죄를 받기 전까지 성추문 관련 공방은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