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S] 김연우, 미스틱 상대로 낸 '복면가왕' 음원 소송 승소
작성일: 2018.02.05 10:41
유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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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2부(강화석 부장판사)는 5일 김연우 소속사 디오뮤직이 미스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1억3천159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연우는 2015년 5월 MBC 예능 프로그램 '일밤-복면가왕'에 출연해 10주간 가왕 자리를 지켰다. 이 기간은 김연우가 미스틱과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하던 때다. 김연우는 이후 디오뮤직으로 소속사를 옮겼다.
당시 김연우와 미스틱 사이의 계약서에는 미스틱이 제작한 음반·음원 등 콘텐츠로 발생한 순수익은 회사와 가수가 60:40으로 나눠 갖고, 가창 등 김연우의 연예활동에 따른 총매출은 회사와 가수가 30:70으로 분배하게 돼 있다.
디오뮤직은 이런 계약에 따라 복면가왕 음원으로 얻은 이익의 70%를 김연우가 가져가야 한다며 미지급액 1억3천만 원을 달라고 주장했다. 미스틱은 MBC와 공동제작한 음원인 만큼 수익 40%를 가져갈 권리밖에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이 아니라 MBC가 제작한 음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계약서에 나오는 연예활동 정산방식을 적용해 김연우에게 수익의 70%를 분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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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yoo@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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