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S] 김혜선, 결국 파산 절차…"고의탈세 오해 심적 고통"
작성일: 2018.03.12 11:02
유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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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선 소속사 아이티이엠은 12일 "그동안 김혜선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으나 원금과 불어난 이자를 이기지 못하고 회생절차를 진행해 왔다"며 "파산만은 피해 보려고 지난 2년간 두 차례에 걸쳐 회생절차를 진행해 왔지만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법원의 조정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어 "작년 말 법원의 주선으로 김혜선과 채권자가 만나 회생에 대해 여러 차례 조율이 있었으나 결국 채권자가 김혜선의 회생절차 거절 입장을 밝혀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하게 됐다. 이에 현재 파산절차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특히 "김혜선은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2017년 한해 8천만 원 가까이 납부했다. 하지만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일괄발표로 인해 고의탈세 등의 오해를 받아 심적 고통을 느껴왔다"면서 "국세체납은 매년 불어나는 이자로 인해 원금과 이자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자만 납부하기에도 버거운 상태지만 김혜선은 남아있는 체납액을 지금껏 해왔듯이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혜선은 지난 2004년 네 살 연상 사업가와 재혼했지만 2009년 이혼했다. 김혜선의 두 번째 남편은 외국에 투자하며 빚을 17억 원이나 졌다. 이혼 당시 김혜선에게 딸의 양육권과 친권을 주는 대신 빚을 떠안아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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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yoo@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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