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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S] 김태우, 체중관리 실패로 비만관리업체에 손해배상

작성일: 2018.08.29 11:48 장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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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김태우가 체중관리 실패로 비만관리업체에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제공|소울샵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뉴스=장우영 기자] 가수 김태우가 체중 조절 실패로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체중 관리 프로그램 모델로 활동했지만 요요현상으로 체중이 불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이미선 부장판사는 비만 관리업체 A사가 김태우와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속사가 A사에 모델 출연료의 절반인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미선 부장판사는 소속사는 김태우로 하여금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게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A사의 광고대행사는 지난 20159월 김태우 소속사와 전속모델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 기간에 김태우가 목표치까지 체중을 감량하고 계약 종료 후 1년 동안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주 1요요 방지관리 프로그램을 받기로 했다. A사는 소속사에 13000만 원의 모델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우는 A사 프로그램에 참여해 20164월 목표 체중인 85kg을 달성했다. A사는 김태우가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고 홍보했고, 김태우도 방송에 출연해 체중 감량에 성공한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태우는 방송 일정 등의 문제로 5월 이후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고, 3달 뒤 목표 체중을 넘게 됐다. 다시 살이 찐 김태우가 방송에 출연하면서 환불을 신청하는 사람이 생겼다. 이에 A사는 김태우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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