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의 숲' 제작사 씨그널엔터, '개미' 울리고 투자조합원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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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콘텐츠 제작 및 배급업체로 드라마 ‘라이프’ ‘비밀의 숲’ ‘피고인’ 등을 제작한 씨그널엔터는 2017년 12월 설립된 ‘제이콘투자조합’의 대표 조합원으로서 일반 조합원에게 조합 재산 현황이나 투자내역을 공개하지도 않는 등 대표 조합원으로서 역할을 투명하게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씨그널엔터의 제이콘투자조합 실무자로부터 ‘조합 재산 일부를 사채업자에게 담보 설정했다’는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큰 충격을 주고있다.
제이콘투자조합의 조합원과 코스닥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씨그널엔터는 2017년 12월 제이콘투자조합 청약에 52억 원을 출자해 48.6% 지분율로 대표 조합원 지위를 얻었다. 이때는 씨그널엔터가 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은 뒤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가기 불과 3개월 전이다. 씨그널엔터는 부실경영으로 2018년 3월 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아 수 많은 ‘개미’들을 울린 바 있다.
씨그널엔터는 제이콘투자조합이 결성된 직후인 2018년 1월 대표 조합원 자격으로 조합 출자금 전액을 엔터기업인 ESA에 투자, 지분 15.92%를 취득했고, 제이콘투자조합은 ESA의 최대주주가 됐다. 같은 해 7월 ESA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인해 제이콘투자조합은 지분율이 8.57%로 변동되면서 2대 주주로 지위가 변경됐다.
씨그널엔터는 제이콘투자조합이 만들어진 지 꼭 1년 만인 2018년 12월, 돌연 조합원들에게 “투자조합을 해산하겠다”며 동의를 요청했다. 제이콘투자조합에 15억 원을 투자한 한 조합원은 해산에 대한 동의서를 써주고,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동의서를 써준 이후 2개월 동안 씨그널엔터로부터 어떠한 피드백도 받지 못해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묵묵부답은 계속됐다.
결국 이 조합원 측은 2월28일 씨그널엔터 사무실로 찾아가 투자금 운용에 관한 자료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자료도 볼 수 없었다.
해당 조합원 측은 “회계장부열람을 청구하고, 출자금 내지는 투자유가증권의 보관 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씨그널엔터로부터 ‘출자금 전액으로 ESA 주식을 매수했다’는 설명만 들었다. 자료 열람 요구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회피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이콘투자조합의 ESA 주식보유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공시를 확인하던 중 조합이 공시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씨그널엔터에 자본시장법위반의 범죄행위 가능성을 인지시키는 한편 조합의 증권계좌 잔고 증명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조합원 측은 씨그널엔터가 조합 재산으로 사들인 ESA 주식을 담보로 비은행권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듣고서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했다.
조합원 측은 "씨그널엔터에 증권 계좌 잔고 증명을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했더니, 결국 ‘ESA 주식 중 씨그널엔터 지분을 2018년 12월31일 경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설정해 사채업자가 증권계좌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됐다"고 밝혔다.
씨그널 측은 “다른 조합원의 지분은 담보로 잡힌 게 아니다"라고 했지만, 조합원 측에서는 “씨그널엔터에 증권 계좌 잔고 증명을 공개하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로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씨그널엔터 측이 제이콘투자조합이 보유한 ESA 주식 전량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닌가 매우 의심이 되는 부분으로 해석된다”고 말하고 있다. 만약 이 의심이 사실이라면, 씨그널엔터는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셈이 된다.
현재 씨그널엔터는 조합원에 알리지 않고 제이콘투자조합에 대해 블록딜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일부 조합원은 블록딜을 통해 조합 재산이 헐값에 매각되는 걸 우려해, 투자금을 ESA 주식으로 돌려받길 원하고 있다. 담보가 설정된 재산은 제값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씨그널엔터 상장 폐지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여전히 주식 관련 사이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각종 고소 고발이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씨그널엔터가 조합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블록딜을 강행한다면 더욱 큰 소송으로 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씨그널엔터가 조합 재산 전체를 사채업자에게 질권 설정했다면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며, 주요주주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위반죄까지 적용될 수 있어 대형 소송에 연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해당 조합원 측은 씨그널엔터에 대해 민,형사상 고소, 고발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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