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핑크 '킬 디스 러브' 뮤비, KBS 부적격 판정…도로교통법 위반? 뿔난 누리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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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그룹 블랙핑크의 신곡 ‘킬 디스 러브’ 뮤직비디오가 KBS심의에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KBS의 4월 4주차 뮤직비디오 심의결과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킬 디스 러브’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KBS는 ‘킬 디스 러브’의 부적격 사유를 심의결과에 자세히 기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뮤직비디오에서 멤버 로제의 운전 장면 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문제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KBS에서 해당 뮤직비디오는 방송할 수 없게 된다.

'킬 디스 러브' 뮤직비디오는 사랑의 숨통을 끊고자 하는 여자의 이야기를 담고있다. 문제가 된 해당 장면은 1분 1초에서 1분 3초까지 약 2~3초의 분량으로 멤버 로제가 운전을 하면서 감정 연기를 펼치고 있다.
또한 해당 장면은 로제가 실제 운전을 하면서 촬영된 것이 아니라 세트에서 차를 세워놓고 운전하는 연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로제가 운전 하는 장면의 주변은 CG처리로 꾸며진 영상이다.
이에 KBS는 ‘킬 디스 러브’ 뮤직비디오 방송 부적격 판정을 두고 누리꾼들은 의아파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 운전도 아닌데” “이게 무슨 도로교통법 위반?” “KBS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나”라는 반응을 보이며 KBS의 이 같은 결정에 반발했다.
한국 누리꾼들 뿐만 아니라 블랙핑크의 해외 팬들도 케이팝이 전세계적으로 위상을 떨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방송사는 보수적인 시각을 너머 너무 과도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킬 디스 러브’ 뮤직비디오는 공개한 지 2일 14시간 만에 1억 조회수를 돌파해 전세계 최단 기록을 세웠고, ‘킬 디스 러브’ 음원은 빌보드 메인 차트에 2주 연속 이름을 올리며 글로벌 인기를 입증했다.
한편 KBS 등 주요 방송 3사는 1995년 말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음반법) 개정안 통과로 한국공연윤리위원회의 대중가요 사전 심의가 중단된 이후 자체 심의를 강화한 바 있다.
또한 KBS의 4월 4주차 뮤직비디오 심의결과는 블랙핑크의 ‘킬 디스 러브’뿐만 아니라 박봄의 ‘4시 44분’, 김동한의 ‘포커스’, 조정민의 '레디 큐' 뮤직비디오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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