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김수민 작가의 법률 대리인 박훈 변호사가 윤지오를 사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26일 박훈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언론 보도 편의를 위해 오후 3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밝힐 입장문을 미리 올린다"고 운을 떼며 장문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오늘 오후 제 이름으로 윤지오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윤지오는 누구에게나 초미의 관심사인 고 장자연씨 문건에 나오는 '조선일보 방사장' 부분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모른다는 말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마치 '조선일보 방사장' 부분에 뭔가를 아는 것처럼 얼버무려 사람들을 기망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 변호사는 "이로 인해 제가 윤지오의 허위를 공격하고 윤지오가 캐나다로 출국하자, 조선일보 민낯이 드러나는 것을 제가 방해했다면서 그쪽과 한편이라는 황당 무계한 수 많은 욕들을 들어야 했다"며 "그러나 저는 국민들께 윤지오는 조선일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글에서 "윤지오는 스스로 그것을 과거사위에서 명백하게 진술했으나 언론에서는 전혀 밝히지 않아 기대감만 한껏 부풀렸다. 있을 수 없는 처참한 기망행위였다. 거기에 많은 언들이 부끄럽게 부역했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사실은 신변의 위협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변의 위협이 있는 것처럼 일반 교통사고를 테러로 둔갑시키고 호텔 환풍구, 소리, 냄새 등을 운운하며 사람들을 기망했다"며 "나아가 사실은 장자연씨가 쓴 '리스트'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다 정체불명의 수사 서류를 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본 것을 기화로 '법 위의 30명 사람들과 목숨 걸고 혼자 싸운다'라면서 사람들을 기망했다"고 윤지오를 고발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이런 기망행위를 통해 '경호 비용' 또는 '공익 제보자' 후원 등의 명목으로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그리고 해외 펀드 사이트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며 "또한 불필요한 경찰 경호 인력 투입과 장기간 호텔의 사적 이용에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게 했다. 이러한 윤지오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고발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신속하게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고, 윤지오는 소환통보에 반드시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

앞서 윤지오는 그간 책 ‘13번재 증언’ 출판 문제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김수민 작가에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수민 작가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윤지오에 “고인의 죽음을 억울하게 이용만 한다”고 지적하며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 윤지오는 이에 “출국 금지? 기가 막힌다”라는 입장을 보인 후 모친의 병간호를 위해 캐나다로 출국했다. 하지만 윤지오의 모친은 한국에 있다며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고 고백했다.
다음은 박훈 변호사가 SNS에 게재한 글 전문이다.
언론보도 편의를 위해 오후 3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밝힐 입장문을 미리 올린다.
[윤지오를 고발하며]
저는 오늘 오후 제 이름으로 윤지오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윤지오는 누구에게나 초미의 관심사인 고 장자연씨 문건에 나오는 "조선일보 방사장" 부분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모른다는 말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마치 "조선일보 방사장" 부분에 뭔가를 아는 것처럼 얼버무려 사람들을 기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가 윤지오의 허위를 공격하고 윤지오가 캐나다로 출국하자, 조선일보 민낯이 드러나는 것을 제가 방해했다면서 그쪽과 한편이라는 황당무계한 수많은 욕 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들께 윤지오는 조선일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윤지오는 스스로 그것을 과거사위에서 명백하게 진술했으나 언론에서는 전혀 밝히지 않아 기대감만 한껏 부풀렸던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처참한 기망행위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언론이 부끄럽게 부역했던 사건입니다.
또한 사실은 신변의 위협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변의 위협이 있는 것처럼 일반 교통사고를 테러로 둔갑시키고 호텔 환풍구, 소리, 냄새 등을 운운하며 사람들을 기망했습니다.
나아가 사실은 장자연씨가 쓴 "리스트"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다 정체 불명의 수사 서류를 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본 것을 기화로 "법 위의 30명 사람들과 목숨 걸고 혼자 싸운다"라면서 사람들을 기망하였습니다.
이런 기망행위를 통해 "경호 비용" 또는 "공익 제보자" 후원 등의 명목으로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그리고 해외 펀드 사이트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경찰 경호 인력 투입과 장기간 호텔의 사적 이용에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윤지오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고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신속하게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고, 윤지오는 소환통보에 반드시 응해야 할 것입니다.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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