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추행혐의' 일급비밀 전 멤버 경하, 항소심서도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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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그룹 일급비밀 전 멤버 이경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경하에 대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지난 2014년, 이경하는 피해자 A씨를 벽으로 밀친 후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 A씨가 지난 2017년 자신의 SNS를 통해 이경하의 추행 사실을 밝히며 알려지게 되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경하는 그룹에서 탈퇴했다.
이후, 이경하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과 카카오톡 내역을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피해자는 사실 적시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1심 판결을 유지하는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만 16세의 소년”이었다며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연예인 활동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참작되었다.
한편, 이경하는 지난 2017년 보이그룹 일급비밀로 데뷔해 활동했으나 논란 이후 2018년 그룹에서 탈퇴하고 연예계 생활을 끝맺었다.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llleee24@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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