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 이혼소송 패소…선고공판에도 불참[현장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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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유지희 기자]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다. 홍상수 감독은 이번에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14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은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어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짤막히 덧붙였다.
이날 판결은 홍상수 감독과 A씨는 참석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
현행 대법원 판례상 배우자가 혼인 파탄 책임이 있을 경우 이혼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은 배우 김민희와 사실상 불륜 관계인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A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이혼 조정신청서, 조정절차 안내서 등을 두 차례 보냈으나 사실상 A씨가 수령을 거부해 조정 절차가 무산됐다. 이후 홍상수 감독은 같은 해 12월 정식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 소송이 본격 시작되면서 지난 2017년 첫 변론기일, 지난 1월 면접조사기일 등이 이뤄졌으며 지난 4월19일 모든 변론이 종결됐다. A씨는 홍상수 감독과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전작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2015)에서 김민희와 인연을 맺은 후, 지난 2017년 열린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 당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밝혀 사실상 불륜을 인정했다.
스포티비뉴스=유지희 기자 tree@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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