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불가' 홍상수 감독, 항소 포기 "사회적 여건 갖춰지면 다시"[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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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김민희와 '불륜' 딱지를 떼지 못한 홍상수 감독이 이혼소송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홍상수 감독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원은 28일 "홍상수 감독은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가정법원(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은 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현재 배우 김민희와 불륜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홍상수 감독은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이혼을 허락받지 못했다.
이혼에 실패한 홍 감독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아내 A씨와의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는 뜻은 분명히 했다.
홍상수 감독 측은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해 같은 해 12월 정식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2017년 첫 변론기일, 지난 1월 면접조사기일 등이 이뤄졌고, 지난 4월 19일 모든 변론이 종결됐다.
홍상수 감독은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김민희와 인연을 맺고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후 두 사람은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 함께 참석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사실상 불륜 관계를 인정했다. 이후 국내에서는 모든 활동을 중단했고, 칸영화제 등 해외에서만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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