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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책이 원작" vs "원작No, 역사적 해석"…'나랏말싸미' 두고 법적다툼 [종합]

작성일: 2019.07.02 12:59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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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나랏말싸미' 포스터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오는 24일 개봉을 앞둔 영화 '나랏말싸미'에 대해 출판사가 원작의 영화화 허락이 없었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제작사 측은 해당 책이 원작이 아니라며 역시 소송으로 맞섰다.

2일 도서출판 나녹 측은 법무법인 헤리티지, 리우를 통해 "원작출판사의 허락 없이 영화 제작을 강행했다"며 '나랏말싸미'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 조철현 감독, 투자배급사 메가박스중앙(주) 플러스엠을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심문기일은 오는 5일 오후 3시 열린다.

영화 '나랏말싸미'는 훈민정음 창제의 뒷이야기를 그린 사극.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을 만드는 데 신미스님의 역할이 있었다는 내용을 담아, 배우 송강호가 세종대왕 역을 박해일이 신미스님 역을 맡았다. 고 전미선은 소헌왕후를 연기했다.

나녹 측은 영화 '나랏말싸미'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이 원작이고, 나녹이 독점으로 출판해 영화화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 "'나랏말싸미' 제작사와 감독은 출판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영화 제작에 들어가 있었고 투자까지 유치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8년께 출판사의 문제 제기로 협의를 시작했지만 제작사 측이 돌연 영화화 계약 체결을 파기하고 출판사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제작을 강행했다"며 "원작 권리자의 법률상 동의를 얻지 않고 제작된 영화는 불법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제작사 영화사두둥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은 영화 '나랏말싸미'의 원저작물이 전혀 아니다"며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 이라는 책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역사적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제작사는 "시나리오 기획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주목하여 기획개발을 진행했고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저자 박해진과 영화 '나랏말싸미' 자문계약을 통하여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신미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고 설명했다.

영화사두둥은 이번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이 제기되기 이전인 지난 6월 20일경에 저자 박해진을 상대로 하여 ‘제작사가 박해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등 부존재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미 제기해 놓은 상태.

영화사두둥은 "영화 '나랏말싸미'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을 무단으로 복제했다거나, 이 책을 원작으로 하여 만들어진 2차적저작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출판사측의 주장이 부당하고 이유 없다는 점은 가처분 재판을 통하여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rok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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