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변호사 "조 모 씨는 위조된 인감에 대해 답변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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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가수 박상민의 변호사가 "조 모씨에게 위조된 인감이 서류에 찍혀있는 것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지만 정확하게 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상민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삼송의 유병옥 변호사가 4일 오후 1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유 변호사는 "조 씨가 제시한 서류가 형식에 맞지 않고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더니 조 씨는 '박상민 씨가 조 씨와 상대해야 편하다고 하며 조 모씨에게 위임했다. 조 모씨의 부인, 최 모씨에게 위임했다'고 답했다. 결국은 위임해서 작성했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조 씨가 근거로 제시한 서류를 누가 어떤 경위로 작성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아서 재판장이 다음 기일 전까지 조 모씨에 대해서 피고 측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도록 요구하고 마무리 됐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위조된 서류를 위임 받아서 작성했다고 답변한 것이냐"고 재차 질문이 나오자 "그런 취지로 느껴진다"고 답했다.
또한 "다음 재판은 8월 21일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조 모씨가 재판장이 요청한 대로 구체적인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라며 "박상민 씨와도 확인을 했는데 아까 얘기 한 대로 (조 씨를 상대로)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상민이 지인 조 씨와 소송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조 씨는 "박상민이 딸을 가수로 데뷔시켜 준다고 해서 땅을 담보로 2억 5000만원을 대출해줬으나 박상민이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않았고, 적반하장으로 굴어 민사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상민 측 변호인은 3일 스포티비뉴스에 "박상민이 조 씨가 담보로 제공한 땅을 대상으로 2억 5000만원을 대출 받았고, 이를 몇 년에 걸쳐 모두 변제했으나 조씨가 '1년 안에 갚지 못하면 하루에 20만원씩 이자를 붙여 1년에 7300만원씩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각서를 뒤늦게 공개하며 약 5년 10개월(2137일)에 해당하는 연체 이자 4억 2740만원을 청구했다. 이는 잃어버린 인감으로 찍힌 서류로 박상민은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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