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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측 "전속계약효력 정지, 여전히 유효"[공식입장]

작성일: 2019.07.11 18:29 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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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다니엘.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가수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이 "LM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이 그대로 인가됐다"고 밝혔다.

강다니엘의 법률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는 1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오늘 7월 11일, 엘엠엔터테인먼트가 5월 13일자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5월 10일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그대로 인가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강다니엘은 지난 3월 초 전 소속사인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법원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면서 독자 활동이 가능해진 강다니엘은 최근 1인 기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7월 말을 목표로 정식 솔로 데뷔를 확정했다.

이후 강다니엘은 지난 9일 오후 부산 동래구 사직동 부산사직구장 그라운드에서 열리는 부산시 홍보대사 위촉식에 참여한데 이어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 롯데자이언츠와 NC다이노스 경기에서 시구를 하며 공식 석상에 나섰다.

다음은 강다니엘 측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가수 강다니엘 씨의 법률 관련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유)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오늘 7월 11일, 엘엠엔터테인먼트가 5월 13일자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5월 10일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그대로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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