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종편행 유명 PD, 준강간 혐의로 법정구속 "반성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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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유명 PD가 준강간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는 14일 종편 채널 소속 유명 PD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재판장에서 곧바로 호송돼 구치소에 수감됐다.
준강간 혐의는 피해자가 심신 상실, 저항 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해 간음하는 행위를 말한다. A씨는 수년 전 함께 프로그램을 제작한 B씨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거짓이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 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통화 내용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는 등 피해자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며 "지휘관계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수년간 정신적 고통과 직장생활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며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한 지상파 방송사에서 다수의 인기 프로그램을 연출하며 유명세를 탔다. 지난해에는 종편 채널로 이직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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