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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1심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작성일: 2019.08.29 14:24 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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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구하라(왼쪽)와 전 남자친구 최종범. ⓒ한희재 기자, 스타케이 영상 캡처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를 폭행, 협박 등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은 29일 최종범의 상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최종범이 결별 과정에서 논쟁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했다고 봤으며, 불법 촬영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종범은 지난해 9월 13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구하라의 자택에서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구하라에 상해를 입히고 구하라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는 누구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고, 2차 피해도 입혔다는 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범이 구하라에 성관계 동영상을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예고한 뒤 한 매체에 “구하라 제보 드린다”는 이메일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협박 혐의가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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