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하라-최종범. ⓒ곽혜미 기자, 유튜브 화면 캡처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가수 겸 배우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의 상해 혐의 등에 대한 판결에 누리꾼들이 시끌벅적하다. 법원은 최종범의 상해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지만, '리벤지 포르노' 이슈로 불거졌던 최종범의 '몰카' 촬영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 그가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 이를 빌미로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으나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으니 '무죄'라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은 29일 최종범의 상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최종범은 검은색 슈트 차림에 안경을 쓰고, 헤어스타일을 정돈한 모습으로 출석했다. 귀걸이 등 액세서리를 착용한 모습도 눈에 띄었다.

법원은 이날 최종범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최종범은 선고가 끝난 뒤 동요 없이 덤덤한 모습으로 법정을 떠났다.

이날 재판부는 최종범의 혐의에 대해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으며, 성관계 동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했다. 또한 소속사 대표 등 지인들을 불러 무릎을 꿇고 해명하라고 강요했으며, 여행 중 나체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여성 연예인으로서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한 부분"이라면서도 재판부는 "사건을 종합한 결과 조사를 통해 알려진 성관계 동영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당시 연인 관계였고 피고인이 동영상을 찍었을 당시 이에 대해 피해자가 제지를 하지 않았고 몰래 촬영한 것이라 볼 수 없는 부분도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찍은 동영상도 있으며 피해자는 이를 바로 삭제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이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도 않았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 구하라-최종범. ⓒ곽혜미 기자, '스타케이' 영상화면 캡처

이같은 판결에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의아하다는 반응. 실제로 최종범은 그간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 이와 관련 최종범은 이미 대중의 공분을 샀었다. 특히 구하라가 극단적 시도까지 선택해 최종범을 향한 비난의 눈초리는 줄어들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최종범이 '협박' '상해'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문제가 된 '몰카'가 된 부분에서는 '합의하에 찍었다는 정황' 때문에 '무죄'로 판결받은 것.

누리꾼들은 적어도 최종범이 '벌금형'은 선고받았어야 한다며 입을 모았다. 무엇보다 최종범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협박한 것인데, 협박 혐의는 물론 성범죄 혐의 역시 인정돼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도 않았다"는 재판부의 설명에 구하라가 일련의 사태로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로 상처를 입었는데, 이같은 설명은 수긍이 안 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

또한 일부 누리꾼들은 재판부의 증거 채택도 이해가 가질 않았다며 말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가 문제의 영상을 증거로 채택한 것이 판결과 함께 다시 재조명받고 있는 것. 재판부는 "영상의 내용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문제의 영상 확인을 결정했었다. 당시에도 많은 이들이 구하라에는 다시 언급되는 게 여성으로서 불편하고 수치스러울 수 있다고 지적을 내놓았었다.  

▲ 최종범. 출처l최종범 SNS

그러나 일부 누리꾼들은 정확한 판결을 위해서는 영상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재판장 혼자 영상을 확인한 것인데,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면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번 최종범의 성범죄에 대한 무죄 판결도 이해가 간다며, 다른 혐의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으며 '몰카' 부분에서만 정황 때문에 '무죄'가 나온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 납득했다. 그러면서 영상 '수위가 낮을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의견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이와 관련 최종범은 지난달 세 번째 공판에서 "영상은 구하라가 제안해 제가 동의하고 찍은 것이다. 영상의 90%에는 저만 등장한다"며 "증인(구하라)은 옷을 입고 있고 저는 나체다.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이 아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 구하라. 출처l구하라 SNS

앞서 최종범은 지난해 8월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그해 9월 구하라와 다투던 중 그에게 타박상을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구하라는 최종범 얼굴에 상처를 내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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