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디비 성적 모욕' 블랙넛,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힙합만 예외 될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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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블랙넛(김대웅, 30)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블랙넛은 지난 2017년 자작곡을 통해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쓴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16년부터 4번의 공연에서 키디비를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까지 공소 사실에 추가됐다.

블랙넛은 그간 재차 혐의를 부인, 무죄를 호소해왔다. 그는 힙합이라는 장르에서 용인될 수 있고, 키디비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었다. 또한 "피해자의 창작물을 보면 저와 비슷한 곡들도 썼다"고 반론하기도 했다.
블랙넛은 "(제 창작물의)단어가 문제가 됐지만, 전체적 메시지를 보면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라며 "단어나 가사 한 줄 때문에 전체를 싸잡아 모욕, 성희롱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씁쓸하다"라고도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련의 행위는 모두 피해자를 일방적인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비하하거나 조롱하고 직설적 욕설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며 "그런 과정에서 피고도 모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다르게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만 특별히 그런 표현을 정당행위라고 볼만한 합리적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공소 사실은 모두 모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관련 추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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