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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노엘, 불구속 기소

작성일: 2020.01.10 15:02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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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노엘(장용준)이 음주운전 및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다. 제공|인디고뮤직
[스포티비뉴스=박소현 기자] 래퍼 노엘(장용준, 20)이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재승)는 지난 9일 노엘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노엘은 지난해 9월 7일 오전 1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외제차량으로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고, 이를 은폐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노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노엘은 지인 A씨를 불러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보험사에도 지인이 사고를 낸 것이라고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한 혐의도 받는다

노엘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한 A 씨는 범인 도피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노엘과 동승한 B씨는 음주운전과 범인 도피 방조, 보험사기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엘은 과거 엠넷 '고등래퍼'에 출연했으며,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로도 잘 알려졌다. 그는 사고 적발 후 자신의 SNS를 통해 "정말 죄송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달게 받겠다. 향후 활동도 모두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포티비뉴스=박소현 기자 sohyunpark@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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