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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 오빠 "친모 가출로 20년간 연락두절, 인륜적으로 상속 포기하길"

작성일: 2020.03.12 15:50 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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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구하라. 제공| 사진공동취재단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고 구하라가 남긴 재산을 두고 가출했던 친모가 상속 권리를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빠 구씨 측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친모는 상속분을 포기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 구하라 오빠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는 1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하라 양의 친모 송씨는 하라 양이 9살 될 무렵 가출해 거의 20여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 동안 엄마의 빈자리는 오빠를 비롯한 가족들이 대신했다. 하라 양은 생전에도 자신을 버린 친모에 대한 분노와 아쉬움, 공허함을 자주 토로했다"며 "안타까운 사망도 친모로부터 버림받았던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큰 영향을 끼친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친부는 깊이 자책하며 하라 양의 오빠에게 자신의 모든 상속분과 기여분을 양도했다"며 "하라 양의 오빠는 지난 11월 부동산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친모에게 연락을 했으나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후 잔금 및 등기 문제를 처리하던 중 친모 측 변호사들이 찾아와 하라 양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하라 양의 오빠는 하라 양이 살아있는 동안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친모 측이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금번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법상 친모가 상속분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에는 민법상 기여분제도와 상속결격제도가 있다. 그러나 민법상 기여분 제도는 법원이 엄격한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상속결격제도 역시 그 사유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매우 한정되어 있어 부모가 오랜 기간 자녀를 버린 경우에도 이러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의문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려했다.

노 변호사는 "현행법상 기여분에 대한 인정 범위를 넓히고 자식을 버린 부모에게는 상속권한을 주지 않는 방향의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우리 사회에 이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노 변호사는 "하라 양의 모친께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법이라는 제도 이전에 인륜과 보편적 정의의 관점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기 보다는 하라 양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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