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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엔터 측 "단디가 회사 설립한 것 아니다…성폭행 범죄, 큰 벌 받길"[공식]

작성일: 2020.06.10 13:59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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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단디. 출처| 단디 인스타그램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SD엔터테인먼트 측이 지인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프로듀서 단디와 이미 결별했다고 밝혔다.

SD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0일 스포티비뉴스에 "이미 단디는 지난 5월에 회사를 떠난 상태"라고 했다. 

단디는 지난 4월 초 여성 지인의 집에 방문했다가 술을 마시고 잠든 지인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단디는 범행 직후 성폭행 사실을 부인했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실제 성폭행은 없었고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에서 DNA가 나오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단디는 경찰 조사가 시작된 지난 5월 SD엔터테인먼트를 나갔다. 관계자는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자신의 입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관계를 정리했다"고 했다. 

항간에서는 단디가 SD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관계자는 일반적인 프로듀서 고용이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관계자는 "회사를 설립한 것은 아니다. 프로듀서로 앨범 제작에 참여했을 뿐"이라고 했다. 또 "일할 때는 이런 문제를 전혀 알지 못했다"며 "큰 죄를 졌으니 합당한 벌을 받길 바란다"고도 강조했다. 

단디는 국민적인 인기를 누린 '귀요미송'을 작곡한 것으로 잘 알려진 프로듀서다. 2018년 걸그룹 새러데이를 프로듀싱했고, 최근에는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참가하기도 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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