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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성재 전 여자친구, 약물분석가 상대로 10억 소송 냈다가 패소[종합]

작성일: 2020.09.02 15:06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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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재. 제공| SBS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듀스의 멤버 고(故) 김성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전 여자친구 김 모 씨가 당시 약물분석 전문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김씨가 당시의 약물분석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사실들에 대해 검토했지만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김성재는 1995년 11월 20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스위스 그랜드 호텔 별관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오른팔에는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있었고, 시신에서는 동물 마취제인 졸레틸이 검출돼 당시 동물 마취제를 구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전 여자친구 김씨가 유력 용의자로 떠올랐다. 

김씨는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재판 결과가 뒤집혔고 대법원에서도 이를 확정해 최종 무죄가 됐다. 

김씨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음에도 A씨가 강연,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이 김성재 살해 용의자인 것처럼 말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A씨를 상대로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A씨가 인터뷰에서 25년 전 졸레틸이 마약인 것으로 의견을 냈으면서 이후 독극물이라며 자신이 범인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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