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 사재기 실명 저격했다가 500만원 벌금형→송하예 "사필귀정"[종합]
작성일: 2020.09.17 17:16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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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박경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이란 벌금 등을 선고하는 가벼운 사건의 경우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이다. 벌금을 선고받은 것은 재판부가 박경의 유죄를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박경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에 "바이브처럼, 송하예처럼, 임재현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고 실명을 거론하며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했다. 박경이 실명을 거론한 가수들은 "사재기는 사실무근"이라며 박경을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조사 끝에 박경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결론을 내려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달 박경을 약식기소했다.
박경의 벌금형 사실이 알려지자 그에게 실명이 언급됐던 송하예는 "역시 사필귀정"이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누구를 향한 글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앞서 박경이 제기한 음원 사재기 의혹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만큼 법원에서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은 박경을 향한 '저격글'이라는 추측이 이어졌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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