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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윤형빈 폭행 방조 주장' A씨, 다음주 맞고소…18일 위임장 제출

작성일: 2020.12.18 18:03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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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형빈.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코미디언 윤형빈과 폭언, 폭행을 방조했다고 주장하는 코미디언 지망생 A씨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윤형빈이 A씨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가운데, A씨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다음 주 중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18일 스포티비뉴스 취재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부산 남부경찰서에 법률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했다.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다음 주 중으로 윤형빈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A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변호사는 이날 스포티비뉴스에 "윤형빈 입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처럼 날조하고 있다. 해당 폭행 사건으로 인해 질환이 생겼는데, 오히려 정신병 환자가 하는 말이니 거짓이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형빈 소극장에서 일하던 A씨가 집단 폭행을 당했지만, 윤형빈은 업주로서 예방 조치나 사후 조치 등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윤형빈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윤형빈이) 직원들의 폭행 및 폭언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방치했다면 이는 명백히 폭행 등 방조에 해당하며, A 씨의 주장이 진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허위사실이라 주장하며 오히려 A씨를 비난하였다면 이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윤형빈 씨 측에서 자신의 유명세, 영향력을 이용하여 A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추가적인 주장을 한다면 그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한 A씨가 말을 제대로 못 하고 더듬는다 해서 그 말의 신빙성을 부정하는데, 애초에 A씨가 언어장애를 갖게 된 것은 윤형빈 씨가 묵인하고 방관했던 3년 동안의 폭행 때문이었다. 본말전도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A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과거 부산에 있는 윤형빈 소극장에 일할 때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윤형빈이 이를 알고도 방조했다는 주장글을 올렸다. A씨는 윤형빈에게 피해를 호소했으나, 윤형빈은 방관했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또 해당 폭행 사건 후유증으로 청각장애를 앓고, 말을 더듬는 행동과 자해 습관, 수면 장애를 겪게 됐다고도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윤형빈 소극장에서 일했던 1년 6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에 그치는 월급만 받았다며, 정당한 임금 지급도 요구했다.

이에 윤형빈은 A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오히려 A씨에게 여러 차례 협박을 당했다고 반박했다. 윤형빈이 A씨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고, 직접 심경글을 통해 "아직 어린 친구이고, 소극장에 같이 있었던 친구여서 좋게 해결하려고 했다. 두 달여 간의 공갈·협박을 참고 달랬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명예훼손이었다"며 "절대 선처는 없다"고 강조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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