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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부친, 홀로 양육 기여분 인정…法 "유가족과 친모, 유산 6대4 분할"

작성일: 2020.12.21 14:08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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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구하라 영정. ⓒ사진공동취재단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고(故) 구하라 유가족이 친모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소송에서 법원은 홀로 양육한 아버지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남해광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구하라의 유가족 기여분을 20%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유가족과 친모는 6대 4의 비율로 구하라의 유산을 분할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구하라의 아버지는 약 12년 동안 친모의 도움 없이 혼자 양육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청구인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아버지가 구하라를 특별히 부양했다"며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구호인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한부모가정에서 한부모가 자식을 홀로 양육한 사정에 대하여, 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주류적인 판례였다"고 봤다.

또 "현행 법 체계 하에서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분을 인정해준 금번 법원의 판단은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형 법 체계 하에서는 기존의 법원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풀이했다.

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구하라가 지난해 11월 사망한 뒤, 친권을 포기하고 양육의 의무도 지지 않았던 친모가 찾아와 상속 재산을 요구하자 부당하다며,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하라 부친 역시 친모를 상대로 지난 7월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구호인 씨는 양육을 포기한 부모가 유산을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구하라법'도 입법 청원했다. 이는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속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회부됐으나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구하라법' 중 일부인 공무원 연금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면서 법제사법위 통과를 기다리게 됐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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