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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성폭력 의혹' 정바비, 검찰서 무혐의 처분[공식]

작성일: 2021.02.15 16:35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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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바비. 제공| 유어썸머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전 연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가을방학 정바비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된 정바비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정바비는 교제하던 20대 가수 지망생 A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A씨는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지난해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5월 A씨 유족이 낸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 정바비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관련 증거를 확보했으며, 한차례 그를 불러 조사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 강간치상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소속사 유어썸머는 "검찰에서 신체 촬영, 성폭행 등 두가지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바비는 경찰 조사를 받던 지난해 11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조만간 오해와 거짓이 모두 걷히고, 사건의 진실과 저의 억울함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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