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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노윤호, 도주 시도‧여종업원 동석‧일행 몸싸움 의혹 모두 부인[종합]

작성일: 2021.03.13 06:45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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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노윤호.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동방신기 유노윤호(정윤호, 35)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한 사실은 인정한 가운데, 당시 단속을 피하려 도주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유노윤호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영업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훌쩍 넘겨 자정께까지 술자리를 가지다가 적발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동방신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유노윤호가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가운데, 12일 MBC '뉴스데스크'는 당시 유노윤호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뉴스데스크'는 경찰이 들이닥치자 유노윤호 일행이 유노윤호가 도주하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고 유노윤호는 도주를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경찰은 유노윤호와 술자리를 함께 한 동석자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SM은 유노윤호가 적발된 당시 도주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SM은 "유노윤호는 단속 당시 도주를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 오히려 경찰 및 관련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에 성실히 협조하여 곧바로 현장에서 신분 확인 후 귀가 조치를 받았다"고 했다.

또 일행이 몸싸움을 벌였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일행이 경찰관에게 항의는 했지만, 이는 갑작스럽게 사복경찰이 들이닥쳐 일부가 항의한 것이라고 했다. SM은 "갑작스럽게 십여명의 사복경찰이 들이닥쳐 단속하는 상황에서 경찰관임을 인식하지 못했던 친구 일부가 당황해 항의하기는 했으나, 이는 유노윤호와는 관계없이 일어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업소는 관할 구청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론 불법 유흥주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SM은 "당시 유노윤호는 고민 상담을 하고 싶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친구가 오라는 장소로 간 것으로, 해당 업소는 유노윤호가 그날 처음 방문한 곳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당시 유노윤호가 여성 종업원과 동석했다는 의혹에는 "유노윤호는 해당 장소에서 친구들끼리만 시간을 보냈고,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 역시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속 당시 현장에는 여성 종업원이 아닌 결제를 위하여 관리자 분들이 있었을 뿐"이라고 했다.

SM은 "유노윤호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은 명백한 잘못이고, 스스로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방역 수칙을 어긴 것 외에 잘못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잘못한 부분에 대한 질책과 벌은 달게 받겠으나 근거 없는 억측은 삼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유노윤호. ⓒ곽혜미 기자

앞서 유노윤호는 방역수칙을 어긴 것에 직접 사과문을 올려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동안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큰 실망을 드리게 됐다"며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을 견디며 애써 주시는 의료진 여러분을 비롯해 힘들고 지친 하루를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도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다 영업 제한 시간을 지키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스스로에게도 화가 나고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도 화가 나고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다"며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깊이 반성하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더 철저히 지키고 매 순간 더 깊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정윤호가 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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