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콘협, 'BTS 병역법' 개정안 반대의견서 제출…"현실적으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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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한콘협)는 8일 "병역법 시행령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현실을 반영해 K팝 발전과 국가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6월 시행을 앞둔 병역법 시행령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대중문화예술인 중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의 입영연기가 가능하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영연기 상한연령은 30세로, 현재까지 문화훈장을 받은 것은 방탄소년단이 유일하다.
한콘협은 "현재 대중문화예술인에게는 훈장만 수여되고 포장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본 시행령을 적용받으려면 문화훈장을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데 20대의 대중문화예술인이 이 절차를 따르고자 해도 첫 번째 단계인 문화훈장을 받는 것부터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조건으로 입법예고된 시행령이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지는 단순하게 계산해도 알 수 있다"고 업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시행령에 반발했다.
또한 이번 병역법 시행령에서 병역연기 대상자를 15년 이상의 활동 경력이 필요한 훈장 포상자로 정하는 등 과도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대중문화예술분야가 다른 분야와 다르게 차별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콘협은 "체육 분야는 국내외적으로 일정 성과를 얻을 경우 입영 연기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대중문화예술 등 새로운 분야에서 활약하며 성과를 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타 집단과 동등한 수준의 권익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중문화예술은 병역이행시기인 20대에 가장 높은 성과를 보임에 따라 시기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젊은 청년들의 기회 박탈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의 관점에서도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높은 기준을 제시해 대상을 극도로 제한하는 것은 K팝 가수의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국회의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법안의 효력을 축소해버린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법안의 의도와 다르게 정부의 시행령이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 제도로서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입영연기 대상자의 범위를 넓혀달라고 요구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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