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빈집 '금고 절도범' 결국 못잡았다…경찰 내사 종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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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가수 고(故) 구하라가 숨진 뒤 비어 있던 집에서 금고가 도난된 사건을 조사한 경찰이 범인을 찾지 못하고 잠정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월께 서울 강남구 구하라 자택에서 발생한 금고 도난 사건을 지난해 12월 17일 미제 편철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미제 편철은 경찰이 수사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을 때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까지 잠정 종결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과 현장 감식, CCTV 확인 등을 다각도로 진행했지만,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피해자 측이 제출한 영상만으로는 특정이 어려웠고, 주변 CCTV에도 사건 당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개시의 필요가 없다고 보는 '내사 종결'은 아니며, 일단은 미제 사건으로 남겨 두지만 추가로 단서가 발견되면 언제든 조사를 재개하는 잠정 조치"라고 덧붙였다.
구하라는 2019년 11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비어 있던 자택에서 금고가 사라지자, 유족이 경찰에 신고했다. 금고는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지 49일이 되는 1월 14일 자정께 사라졌다.
구하라 친오빠는 신원 미상의 남성이 구하라 집에 침입해 개인 금고를 훔치는 모습을 담은 CCTV 영상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신원 미상의 남성이 나뭇잎으로 렌즈를 가리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해, 고인의 금고를 열어보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담겼다.
CCTV 영상 분석 전문가와 구호인 씨는 절도범을 면식범으로 추정했다. 개인 금고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고, 집안 구조를 파악하고 있고, 구하라가 사용하던 현관 비밀번호도 정확히 눌렀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구하라 자택 근처 CCTV 영상이 대부분 지워져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호인 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원 변호사는 "지난 5월 도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많은 분들의 제보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호소한 바 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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