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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민 돌멩이 테러' 40대, 징역 8개월 선고…"2600만원 상당 피해"

작성일: 2021.05.06 16:50 심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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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민.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심언경 기자] 코미디언 장동민의 집과 차량 등에 '돌팔매 테러'를 일삼은 40대 손모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공민아 판사)은 6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씨가 장동민에게 26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끼쳤고, 신체적 피해 및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원주에 있는 장동민의 주택, 승용차 등에 수십 차례에 걸쳐 돌을 던져 피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4월 6일 손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손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장동민에게 상당한 고통을 준 점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씨의 정신질환 이력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스포티비뉴스=심언경 기자 notglasse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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