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음주운전 죄질 불량"…박시연, 1심서 벌금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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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최영선 기자] 두 번째 음주운전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시연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시연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과도 약 15년 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했다.
앞서 박시연은 지난 1월 서울 송파구 잠실3삼거리 일대에서 운전 중에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박시연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7% 면허 취소 수준으로 그와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두 명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당시 박시연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경찰 적발 사실이 알려지자 "박시연이 전날 저녁 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다음날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외출했다. 차를 몰다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고, 근처에 있던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했으며, 그 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시연은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유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안일하게 생각한 저 자신에 대해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 저를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분들께도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한 바 있다.
스포티비뉴스=최영선 기자 young77@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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