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P "이현주 동창 불송치, 왕따 인정된 건 아냐…불복조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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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P미디어는 8일 스포티비뉴스에 "경찰이 이현주의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동창 A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내린 불송치 결정에 불복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관악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이현주의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동창 A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현주의 왕따 피해와 관련해 글을 쓴 것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 이현주의 동생이 누나 이현주의 왕따 피해를 호소하자 "단언컨대 방관자는 없다. 오직 가해자들만 존재한다"며 에이프릴 모든 멤버들이 가해자라고 주장했다. 이후 DSP미디어는 A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경찰은 해당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DSP미디어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배경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DSP미디어는 "경찰은 A씨가 내용을 이현주로부터 전해 들은 점, 당시 그에 관한 다수의 기사가 배포된 점 등에 비춰 글을 작성하면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A씨가 전파시킨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결정은 없다"고 했다.
이어 "허위 내용 전파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해당 내용의 제공자로 언급된 당사자 본인(이현주)을 상대로 고소를 했고, 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위 불송치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현주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여백 이선호 변호사는 A씨의 불송치를 알리며 "이현주의 집단 괴롭힘 논란 등에 대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에 협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관련 추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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