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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브걸스 '롤린' 저작권료, 역주행 후 약 100배 올랐다"

작성일: 2021.06.18 15:06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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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브걸스. 제공|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브레이브걸스에게 인기 신드롬을 안긴 '롤린'의 저작권료가 역주행 전후로 100배 차이가 날 것으로 예측됐다. 

뮤직카우는 윤동현 애널리스트, 국내 대표 경제 유튜버 신사임당과 함께 뮤직카우 공식 유튜브를 통해 '롤린' 음원 흥행에 따른 저작권료를 알아본다. 

'롤린'은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를 통해 공유된 '롤린'의 저작권료 지분이 2만 원대에서 80만 원까지 올라 브레이브걸스의 인기를 증명했다. 

음악 저작권료는 실제 음원이 이용되고 저작권료가 발생되는 시점과 실제 분배되는 시점은 차이가 있다. 음원이 이용되는 전송, 방송, 공연, 해외 등 매체별 저작권료가 분배되는 주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국내 음원 이용이 높은 멜론, 지니 등 스트리밍 전송 매체의 경우 매월 징수된 저작권료가 5개월 후 분배된다. 방송은 징수 3개월치가 6개월 후, 유튜브는 3개월치가 일년 후 1월, 4월, 7월, 10월 분배가 된다.

'롤린'의 경우 8월부터 본격적으로 분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투자자가 실제 정산받는 시점은 분배 월 바로 다음달 1일이다. 

브레이브걸스는 '롤린'에 이어 신곡 '치맛바람'을 발표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치맛바람' 역시 음원차트 1위에 오르면서 식지 않은 역주행 인기를 입증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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