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행세하며 女취준생에 접근한 KBS PD, 정직 1개월 처분
작성일: 2021.06.23 09:58
심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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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측은 23일 스포티비뉴스에 "해당 PD가 최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PD는 지난 5월 원심 결과에 불복해 재심 신청을 했다. 그러나 재심에서도 같은 수준의 징계를 받았으며, 해당 처분은 이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언론계 지망생이라고 밝힌 여성 A씨는 지난 1월 SNS를 통해 해당 PD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호감을 표해 2017년 말부터 약 한 달간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제기한 의혹은 당시 온라인상에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KBS는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스포티비뉴스=심언경 기자 notglasse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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