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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리 재벌남친' 송모씨 "음주운전 죄송…뺑소니·여성 감금, 사실 아냐"

작성일: 2021.07.01 08:11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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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 박규리(왼쪽)와 송모씨. 출처| 박규리 인스타그램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카라 박규리의 남자 친구 송모 씨(26)가 만취 뺑소니, 여성 감금 의혹을 부인했다.

송모 씨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호를 통해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면서도 만취 역주행 후 뺑소니, 여성 감금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카라 박규리의 남자 친구이자 한 건설업체 창업주의 손자 송씨는 지난 22일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다른 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다. 또한 청담사거리, 학동사거리 등 강남 한복판을 역주행하다 붙잡혀 경찰에 입건했다.

또한 당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여성이 내리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이를 거부해 감금 혐의까지 받고 있다. 

송씨 측은 "음주를 하고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에게 연락을 했고, 잠시 후 대리기사가 현장에 도착했는데 송씨의 차량을 보고 처음 운전해봐서 조작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며 차량을 운전하기 못하겠다고 했다. 송씨는 술김에 운전대를 잡는 큰 실수를 하게 됐다"며 "이 점에 관해 깊이 반성하고 크게 후회하고 있으며, 이후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했다. 

음주운전은 인정하면서도 뺑소니, 여성 감금, 도로 역주행은 일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송씨 측은 "차를 출발시키는 과정에서 옆에 주차된 차와 살짝 추돌했다. 당시 음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져 현장에서 발렛을 하시는 분들에게 보험사를 알려드리고 보험처리를 하면 된다고만 생각해 발렛 직원들에게 '보험사를 불러달라'고 한 다음 차량을 운전했다"며 "추돌을 한 곳은 주차장이고, 인명피해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뺑소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차에 동승한 여성을 감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스스로 차에 탄 것이지 강제로 차에 태운 것도 전혀 아니고 강제로 하차를 막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송씨는 동승자가 택시를 잡거나 버스를 타고 귀가할 수 있도록 대로변에 내려주려고 했었던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송씨 측은 이 여성에 대해 "사업과 관련해 알게 된 지인이었고, 당일에도 사업 관련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씨는 충청도 소재 모 건설업체 창업주의 손자로, 박규리의 7세 연하 연인이다. 두 사람은 공통 관심사인 미술을 통해 연인으로 발전했고, 2019년 공개 열애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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