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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 프로포폴 불법 투약 벌금형…"우울증‧수면장애로 잘못된 선택"[종합]

작성일: 2021.07.01 09:00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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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인. 제공| 미스틱스토리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브라운아이드걸스 가인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1일 "가인이 지난해 프로포폴과 관련해 약식기소 과정을 거쳐 100만 원의 벌금형 거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가인은 지난해 서울의 70대 성형외과 의사로부터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구매하고,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 관련 제보를 받은 경찰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오랜 기간 수사를 벌여 가인의 혐의를 확인했고, 검찰이 100만 원에 약식기소해 올해 초 형이 확정됐다. 

소속사는 "가인과 소속사 모두 사회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먼저 잘못을 사과드리지 못하고 갑작스런 소식으로 더욱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숙이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무엇보다 긴 자숙의 시간 동안 애정을 가지고 기다려 주신 팬 여러분께 기다림에 부응하지 못하는 소식을 전하게 돼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사과했다.

가인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고 전신 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성형외과 의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그는 지난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약사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받았다. 

가인 측은 그가 에토미데이트에 손을 대고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기까지 심각한 우울증과 수면 장애를 겪었다고 고백했다. 실제로 가인은 수사 과정에서도 "평소 극심한 불면증과 우울증이 있었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는 "활동 중에 있었던 크고 작은 부상들의 누적으로 오랫동안 극심한 통증과 우울증, 중증도의 수면 장애를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됐다"며 "지난 몇 년간 말 못 할 사정들로 인해 아티스트 개인의 고통이 가중되었음에도, 아티스트도 운명공동체로 함께해야 할 소속사도 이에서 벗어날 현명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읍소했다. 

이어 "부족함에 대해 소속사로써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가인과 미스틱스토리는 성숙한 모습으로 팬과 대중 앞에 설 수 있도록 더 섬세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가인. 출처| 가인 인스타그램
가인은 2017년 전 남자친구의 지인으로부터 마약 투약을 권유받은 사실을 직접 고백해 경찰의 내사를 받기도 했다. 당시 가인은 "저는 모두가 아시겠지만 전직 약쟁이 여자친구다. 아무리 약쟁이 여자친구라고 해도 그의 친구가 저에게 '떨(대마초의 은어)'을 권유하더라. 살짝 넘어갈 뻔했다"고 했다.

당시에도 부상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이미 합법적 모르핀 투여 중이니 너희도 미친 듯 아파서 모르핀을 하라"며 "내게 대마초를 권유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가인의 글이 퍼지면서 경찰은 가인을 방문 조사했고, 마약을 권유했다는 지인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했으나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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