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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경매로 55억 단독주택 샀다…'월 1000만원' 월세살이 끝

작성일: 2021.07.12 11:17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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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나래.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가 고급 단독주택의 소유주가 됐다.

12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달 1일 입찰가액 48억 7345만 4000원에 나온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의 대지면적 166평짜리 단독주택 경매에 참여했다.

감정가 60억 9000만 원인 이 주택은 남산과 둔지산 사이에 위치해 있다.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구성돼 있으며 방 5개와 화장실 3개를 갖췄다.

이 주택은 지난 4월 감정가인 60억 원에 경매에 나왔으나 유찰됐고, 이후 감정가액보다 몸값을 낮춰 48억 원에 다시 경매에 나왔다. 

2차 경매에서는 박나래를 포함해 5명이 응찰했고, 이중 박나래가 가장 높은 가격인 55억 1122만 원에 최종 낙찰 받았다. 잔금 납부일은 이달 16일까지다.

박나래는 경매로 단독주택을 매입하게 되면서 '월세살이'에서 벗어난다. 박나래는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갤러리 빌라에 거주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나래의 월세는 약 1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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