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성매매알선' 승리,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 선고…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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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대령 황민제)은 12일 오후 횡령 및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11억 5690만 원의 추징금과 신상정보등록도 명령했다. 실형 선고로 승리는 법정에서 그대로 구속됐다.
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승리가 받고 있는 9개 혐의 모두를 인정했다.
특히 승리가 강력하게 부인한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대가 지불이 YG엔터테인먼트 법인카드로 이뤄지는 등 승리가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과 검찰 조사, 법정에서 진술이 바뀌는 등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낮다"고 했다. 또 "카카오톡 대화로 모든 접대 내용이 공유됐다는 점에서 비춰볼 때 유인석과 공모해 성접대를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현역병 등 병역처분변경)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돼 전역이 이뤄져 승리의 강제 전역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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