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 오늘]강소라, 깜짝 결혼 발표…지라시 유포한 방송작가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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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원겸 기자]돌아보면 늘 다사다난하기만 했던 연예가. 그 역사 속의 '오늘'을 되짚어 봅니다.

강소라, 깜짝 결혼 발표 (2020년 8월 17일)
배우 강소라가 결혼을 깜짝 발표했다. 열애 소식도 건너뛴 전격적인 결혼 발표로 화제를 모았다. 강소라는 자신의 인터넷 팬카페에 손편지를 공개하며 결혼 소식을 전했다. 그는 편지에서 "8월 말에 결혼을 하게 됐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하고 싶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됐다.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시는 여러 분들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여드리겠다"고 결혼 소감을 전했다. 이후 강소라는 그해 8월 29일 8세 연상의 한의사와 결혼식을 올렸다. 가족과 친지, 지인들을 초대해 예식을 올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예정된 예식을 취소히고 직계가족들만 함께하는 간소한 자리로 예식에 갈음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임신 소식을 전했고, 이듬해인 2021년 4월 15일 딸을 출산했다. 결혼 8개월 만이었다.
나영석·정유미 지라시 제작 및 유포자 벌금형 (2019년 8월 17일)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에 대한 허위 사실로 지라시를 만들어 유포한 사람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이모 씨와 정모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회사원 이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2018년 10월 나영석 PD와 정유미에 대한 허위사실이 지라시 형태로 만들어져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확산됐다. 이에 양측은 선처 없는 강경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고, 수사가 시작됐다. 결국 2019년 2월 최초 유포자들이 검거됐다. 그런데 이들이 방송 작가들로 드러나면서 당시 큰 충격을 안겼다.
조영남, 그림대작 항소심 무죄 (2018년 8월 17일)
가수 조영남이 그림 대작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영남의 항소심에서 조영남의 사기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미술작품은 화투를 소재로 하는데 이는 조영남의 고유 아이디어"라며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범죄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대작 화가 송모 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 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조영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영남은 2심 무죄에 이어 2020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음주운전' 강인에 벌금 700만원 구형" (2016년 8월 17일)
음주운전 사고를 내 기소된 강인이 첫 공판에서 벌금 700만 원을 구형 받았다. 서울중앙지법(형사7단독)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담당 검사는 "강인은 동종 전과가 있으며 음주 사고로 재물을 파괴했다"면서도 "본인이 사고 직후 자수를 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당초 강인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날 강인의 변호인은 "강인이 처음 소주 1명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해 이동을 했고, 그 후 술을 거의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위를 참작해 달라"고 했다. 강인은 그보다 앞선 같은해 5월 서울 신사동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 가로등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강인은 결국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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