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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소원, 논란 점입가경…불법시술+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당했다

작성일: 2021.08.17 15:53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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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소원.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조작 의혹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함소원이 이번에는 '불법 의료 시술', '방역 수칙 위반' 의혹에 휘말렸다.

한 누리꾼은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함소원이 마스크를 끼지도 않고 불법 눈썹 문신 시술을 받고 있더라"며 함소원을 방역수칙 위반, 불법 의료 시술로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 글을 쓴 A씨는 "함소원이 눈썹 문신을 받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시술 하는 내내 마스크를 끼지도 않고, 불법 시술을 받고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올렸다"며 "제 글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돼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켰으면 좋겠다"고 신고 이유를 밝혔다.

눈썹문신의 경우 국내에서 비의료인이 하는 시술은 불법이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해 판례로 굳어졌다. 다만 21대 국회에서는 의사 외 일반인도 자격을 갖추면 시술을 허용할 수 있는 타투법 제정 법안이 제출되는 등 타투업 합법화를 둘러싼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A씨는 아직은 불법인 비의료인 눈썹 문신을 받으면서 심지어 마스크를 끼지 않은 함소원의 행동을 두고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함소원은 TV조선 '아내의 맛'에서 공개한 중국 시부모의 별장, 중국에 위치한 신혼집 등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인정하고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현재는 SNS 등을 통해 팬들과 소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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