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땡초, 지적장애 여성 강제 '벗방'혐의로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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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BJ땡초가 지적 장애 여성의 옷을 벗기는 방송을 진행한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BJ땡초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4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와 또 다른 여성BJ C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을 각각 선고했다.
BJ땡초 등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인터넷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지적장애를 앓는 20대 여성 A씨에게 옷을 벗은 채 방송하는 '벗방'을 강제로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에게 아무런 대가를 제공하지 않고 방송에 출연시켜 시청자들로부터 별풍선을 받는 등 이득을 얻은 혐의도 있다.
피해 여성 A씨는 지적장애가 심한 장애인으로 BJ 땡초를 남자친구로 여기고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수사기관에 전했다.
BJ땡초도 "강제로 '벗방'한 적 없다. (A씨가) 판단력 흐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픈 몸이긴 하지만 진짜로 판단력이 흐린 애가 아니다. 싫다고 하면 싫다는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아이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수십 차례 방송에 출연 시켜 적지 않은 수익을 챙겼다. 또 피해자가 강제추행 당하는 내용의 방송 촬영을 거부하자 위력을 이용해 간음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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