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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 하정우, 벌금 3000만원 선고…"겸허히 받아들인다"[종합]

작성일: 2021.09.14 14:19 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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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우.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법원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하정우에게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은 14일 오후 1시 50분 열린 하정우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 1심 선고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1000만원에서 3배로 늘어난 금액이다.

하정우는 선고공판을 마친 뒤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조심하며 건강하게 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하정우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8만8749원을 구형했다.

하정우 변호인은 "피고인이 (혐의를)모두 인정한다. 다만 병원 방문 기록이 분산돼 프로포폴 시술 횟수가 실제로는 적다"며 "깊이 반성하고 경솔한 판단을 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메이크업, 특수 분장으로 안 좋아져서 지인에게 추천을 받은 것일 뿐 불법성은 미약하니 참작해달라"고 변호했다.

이어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새로운 영화와 드라마를 앞두고 있는데 관계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미칠 수 있다"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섰다. 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것보다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정우는 "이 자리에 서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피해를 드려 죄송하다"며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배우가 되겠다. 만회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하정우는 2019년 1∼9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차명 투약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조사 끝에 지난 5월 하정우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은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이 하정우에 대해 정식 대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 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정식 재판을 받도록 한 셈이다.

당시 하정우는 소속사를 통해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과분한 사랑을 받아온 배우로서 더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하였음에도, 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잘못으로 여기지 못한 안일한 판단을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스스로를 단속하여 신중히 행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하정우. ⓒ곽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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