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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징역 1년8개월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작성일: 2022.02.04 13:00 심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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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하나. 출처ㅣ황하나 SNS
▲ 황하나. 출처ㅣ황하나 SNS

[스포티비뉴스=심언경 기자]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을 투약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에게 징역 1년 8개월, 추징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하나는 2020년 8월 남편, 지인들과 함께 그들의 주거지, 모텔 등에서 5차례에 거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황하나는 2020년 11월 지인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도한 혐의를 받았다.

황하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 약혼자인 박유천 등 지인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황하나는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8월 지인들과 마약을 재차 투약,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다. 황하나는 징역 2년에 추징금 40만 원을 명령한 1심에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든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황하나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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