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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흥주점 술자리' 최진혁, 벌금 50만원 약식기소

작성일: 2022.02.14 16:49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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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혁.  ⓒ곽혜미 기자
▲ 최진혁.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검찰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금지된 유흥시설에서 술자리를 가진 최진혁(김태호, 36)을 약식기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최진혁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청구하는 절차다. 

최진혁은 지난해 10월 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불법으로 술자리를 갖다가 적발돼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최진혁이 방문한 유흥주점은 서울 지역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영업이 전면 금지된 상태였다.

최진혁은 불법 유흥주점 방문으로 적발된 후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술집이라는 지인의 말을 믿고 너무 안일하게 판단한 제 불찰"이라며 "어떠한 이유와 변명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마음이 무겁고 죄송한 마음 금할 수가 없다"라고 밝혔다.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는 "최진혁은 지인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최진혁은 이후 모든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출연 중이던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서도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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