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 오늘]어느날 갑자기 나타난 친모…'구하라법'은 여전히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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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원겸 기자]돌아보면 언제나 다사다난하기만 했던 연예가. 그 역사 속의 '오늘', 3월 12일의 이슈를 되짚어 봅니다.
구하라 오빠, 어릴때 가출한 친모 상대로 소송 (2020년 3월 12일)
고 구하라가 남긴 재산에 대해 20여년 간 연락도 없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자 구하라 오빠가 이에 반발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다.
구하라 오빠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12일 로펌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고, 친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노 변호사 글에 따르면 친모는 구하라가 9살 될 무렵 가출해 거의 20여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 구하라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갑자기 친모 측 변호사들이 찾아와 구하라 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 절반을 요구했다. 구하라가 살아 있는 동안 친모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으면서 상속분을 요구하는 것에 오빠가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됐다. 앞서 구하라의 친부는 구하라 재산에 대한 자신의 모든 상속분과 기여분을 오빠에게 양도한 상황이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사망한 사람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으면 부모에게 상속권이 있다. 이로 인해 구하라의 친모는 자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구하라가 남긴 재산의 절반을 상속받을 수 있다.
자식을 버린 부모가 유산상속을 위해 갑자기 나타나 분쟁을 벌이는 일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던 터라 법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가운데 구하라 오빠의 소송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부모로서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상속권을 제한하는 취지의 일명 '구하라법'이 발의됐다. 구하라 오빠는 2020년 5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친모는 하라가 아홉 살, 내가 열한 살 때 가출해 거의 20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 엄마라는 단어는 없었다. (구하라의) 장례를 치르던 중 친모가 찾아왔으며, 친모 측 변호사들은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다"고 토로했다.
구하라 오빠가 소송을 제기한지 9개월 만에 판결이 내려졌다. 2020년 12월 18일 광주가정법원 제2가사부는 구하라 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하라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구하라의 유산은 오빠 측과 친모가 6:4의 비율로 분할하게 됐다.
구하라는 2019년 11월 세상을 떠났다. '구하라법'은 현재에도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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