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정형돈, 경찰에 자진 신고…과태료 6만원 처분
작성일: 2022.03.16 18:31
정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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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서희 기자] 방송인 정형돈이 경찰에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형돈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강남경찰서에 방문해 도로교통법위반(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사실을 스스로 신고했다.
정형돈은 지난달 23일 자신이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정형돈의 제목없음TV'에 '정형돈의 울산 악마 로터리 출근길'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고,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
정형돈은 영상의 자막을 통해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은 명백한 불법으로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다.
또 유튜브 공지란에 "직접 경찰서로 가서 벌금을 낼 예정"이라며 "교통 법규 콘텐츠에서 앞으로 더욱 신중히 행동하겠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경찰은 정형돈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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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희 기자 iamvictoria@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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